공지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787(2022.6.23.)]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구분 |
현행 |
개정 |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장례식 참석자 |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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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