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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6-27
조회
1470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787(2022.6.23.)]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구분

현행

개정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장례식 참석자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22.6.8.)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