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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6-17
조회
1680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안내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699(2022.6.7.)]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가 전면 해제됨('22.6.8.~)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붙임 1)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대상자

-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격리대상 접촉자

- 자가격리: 확진환자의 격리대상 접촉자

상시관리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감염병의심자 관리

(신설)

- 확진자의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시행 권고, 7일간 증상 모니터링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자7일간 등교 중지,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8일차 0)까지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 해외입국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로부터 10일간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권고

- 각 대학(원)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준비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 2020.8.20.)

- 각 대학(원)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준비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5, 2022.5.30.)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5.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  약대 교학행정실 02-880-7826, 보건진료소 02-880-5342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