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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강화 협조 요청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6-14
조회
604
1.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3.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현재 우리대학 약학대학 학생 이수율이 타대학에 비해 학부생 이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 학부 및 대학원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 협조 요청 드립니다.
※ 교육이수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 2427, hrcedu@snu.ac.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