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
1.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705(2022.6.8.)]
2.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각 연구소, 연구실,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시행일: 2022. 6. 8.(수)(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2,3] 참조)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2,3] 참조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 발급(~6.7.)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