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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시설연구소지원팀
작성일
2022-06-10
조회
734
대면수업 활성화에 따라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학내 이용/반납량이 급증하였으며, 각종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을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내 규정과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혀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 주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