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복적·재입학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서울대학교 학칙」제69조(복적 및 재입학)
나. 대학학무과-923(2006.2.10.)「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련 재입학 설명자료 송부」
다. 대학학사제도과-740(2022.1.24.)「질의 답변 회신(재입학을 위한 여석 처리 관련)」
라. 교무과-7564(2022.4.21.)「2022학년도 제3차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록」
2. 2022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부생 여석 없음, 대학원생 가능)
< 2022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일정 >
* (신청서 제출기한) 1차 2022.6.15.(수) ~ 2022.6.21.(화), 결과 안내 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7.1.(금) 예정 /
(1차 신청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가능 2차 2022.7.4.(월) ~ 2022.7.12.(화), 결과 안내 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7.22.(금) 예정
(*2차 허가일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 교학행정실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연락하여 대상여부를 사전확인한 후 지도교수님 서명(날인) 받아 신청서 교학행정실 제출 요청, 신청서 양식 유선 문의 요망 Tel. 880-7826
등록기간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복적·재입학 여석 산정기준이 붙임2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해당 여석이 대학원생 소속변경(지도교수 소속변경 시) 대상 여석으로 같이 활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변경사항 > ○ (여석산정)여석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2022학년도 2학기 진입 대상자부터는 기존 산정방식 외 전년도 신입생 미충원 정원을 여석에 반영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소속변경이 가능(지도교수 소속변경 시)함에 따라 각 대학(원)의 보유 여석을 소속변경 학생 대상으로도 같이 사용 |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1부.
2.복적 및 재입학 여석 기준변경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