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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5-20
조회
757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546(2022.5.1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입국전 검사

❍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후 6~7일차 검사

❍ RAT검사 권고


□ 시행일: 2022. 5. 23.(월)


※ 입국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는 6.1.(수)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적용됨('22.3.14~)에 유의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4. 격리면제자 정보 작성양식(발급지침 서식-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