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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5-18
조회
632

1. 관련: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533(2022.5.16.)]


2. 질병관리청에서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붙임 1~2] 참조)


❍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5.23.~)


- (기존) 48시간 PCR음성확인서


→ (변경) 48시간 PCR(또는 24시간 전문가 RAT)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검사 조정(6.1.~)


- (기존) 입국 1일차 PCR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이내 PCR(6~7일차 자가 RAT 권고)


❍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기준 조정(6.1.~)


- (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 격리면제


→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3~4] 참조)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현행

변경(5.23일~)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현행과 동일>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등은 인정하지 않음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현행과 동일>

②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현행과 동일>

  • 추가>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10. 10:00시 출발 시 ’22.5.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3~4] 참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붙임 3~4] 참조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개편안 1부.


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국문) 1부.


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영문) 1부.


5.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관련 해외입국관리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