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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등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5-12
조회
1027

 1. 관련


 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안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732(2022.4.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55(2022.4.25.)]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일부 정오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55(2022.4.25.)]


 


2. 각 기관(부서, 연구소, 연구실)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붙임 1)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등(붙임 2)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3)을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변경사항

강의실 방역기준

-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해제


(현행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수업 진행)


 ※ 관련: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 및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안내


   [학사과-4336(2022.4.22.)]

출입관리

- 기관별 방역관리를 위해 통제하였던 출입문은 전면 개방하되, 기존에 비치한 손소독제, 체온측정 등의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가능(출입 시 자율적으로 활용)

기숙사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학내 행사,


숙박형 프로그램

- 별도 시행한 공문 참조(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포함)


 ※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내 행사 등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장학복지과-4579(2022.4.29.)]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개정에 따른 교내 조치사항[붙임1 참조]


교내 주요 변경사항(교육부 지침 반영)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카페 등 취식 공간 포함)


 


 


구분

기존

변경

상시관리

- 건물별 출입문 개방을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 건물별 출입문은 개방하되 기존에 비치한 손소독제, 체온측정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 가능(출입 시 자율적으로 활용)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검사 권고사항:


 ‧ 확진자의 동거인(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또는 15분 이상 대화(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총 3회)


 ‧ 동일 공간에서 근무(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 검사 권고사항:


 ‧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 동일 공간(부서)에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5일간 2회 자가검사키트 실시 권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확진자는 진료목적 외의 외출 금지

-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외의 외출 금지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3 참조]


주요 변경사항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4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안내) 1부.


      2.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 등)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