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1. 관련: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810(2022.4.29.)]
2.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마스크 착용을 통한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부터 적용)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붙임 2 참조) ❍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
-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관 내 홍보활동 강화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붙임 4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처분기간 : 2022. 5. 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1부.
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부.
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