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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5-09
조회
445

1. 관련: 관악학생생활관-4334(2020.04.16.), 관악학생생활관 운영실무위원회(2022.04.20.)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악학생생활관은 BK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규입주 신청 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 연구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 자격 변경


가. 시행일: 2022. 5. 16.(월) ※ 2022년 5월 6일까지의 입사신청건에 한해 접수 예정


나. 입주 자격 변경 세부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내국인

교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2. 입주 자격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시행세칙 1부


2.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3.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