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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5-03
조회
943
1.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개정 시행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59(2022.4.25.)]
□ 주요 개정 사항 ❍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붙임 4 참고) □ 시행일: 2022. 4. 25. |
2. 질병관리청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 1부.
3.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4.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