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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5-03
조회
1915

1. 관련: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02(2022.4.27.)]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 개정 안내[세부내용 (붙임 2) 참조]


❍ 기본수칙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ㅇ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ㅇ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④ 건강한 생활 습관


3.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제1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2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ㅇ (제4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구분

(관리·운영·종사자, 이용자) 추가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 관리, ② 마스크 착용, ③ 사람간 거리 유지, ④ 손 씻기, ⑤ 환기 및 소독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사업장, 기숙시설 등


❍ 상황별 세부수칙(서울대학교 관련): 마스크, 거리두기, 개인위생, 환경관리 등


① 일할 때, ② 식사할 때, ③ 실내 시설 이용할 때, ④ 모임·행사 할 때, ⑤ 가림막 설치 할 때 등


❍ 시행일: 2022. 4. 25.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에 따라,「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5-3판 → 6판)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와 전달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사항 안내 1부.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