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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4-25
조회
2031

1. 관련: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302(2022.4.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변경사항 반영 및 방역조치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각 기관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 4. 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장학복지과-4107(2022.4.15.)]'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붙임 5) 참고


□ 교육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에 따른 숙박형 행사 기준 변경,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 등 별도 안내 예정('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 4월 말 배포 예정)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 2 참조)


□ (적용 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소독,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2022. 4. 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영업 등)

∘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취식금지'(실내체육시설 등)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실외체육시설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 4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