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156(2022.4.14.)]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중 일부 수정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4.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