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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4-15
조회
1071

1.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4.15.)]


2.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변경사항 반영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주요내용)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① (영업시간) 24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② (사적모임) 10


③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까지 허용


○ (기간) 2022. 4. 18.()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