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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4-11
조회
667

1. 관련: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960(2022.4.6.)]


2.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3.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서식

신 서식

명칭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대상

모든 격리해제자


(국내/국외 사용)

출국 예정 기확진자


(국외 사용만 가능)

주요내용

-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격리해제자는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 내용 포함

- 확진검사일 및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함”내용 포함


4.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대학/기관에서는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 요구 가능


(마이스누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페이지(확진환자의 복귀 지원)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