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1. 관련: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93(2022.4.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왔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소속 외국인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유의사항: 예방접종자라도 국내 입국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 제외)하여야 함 ❍ 시행: 2022. 4. 11.(월) 입국자부터 적용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국문) 1부.
4.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