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및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53(2022.4.1.)]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79(2022.4.5.)]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을 개정하여 보내왔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입국 후 확인된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을 보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연구실, 연구소,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개정 안내([붙임 1~4]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등 방역관리 체계 완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확대 시행(국내→해외)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2) 항만 입항 선박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관리방법 변경 - 국내 병상 부족 등에 따라, 선내에서 7일간 격리 후 해제 조치 - 동승선원에 대한 검사 방법 변경(PCR → RAT), 하선자 전수 PCR검사는 유지 ❍ 시행시기: 2022. 4. 1.(금)부터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붙임 2]의 (부록 2) 참조 -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붙임 5~6] 참조) ❍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임시생활시설와 검역소 등 방역현장 업무부담 완화 및 입국자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입국 후 확인된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조치를 개선 ❍ 주요 변경사항 - (항공편 탑승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제출(기준미달)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제한은 유지 - (입국 후 조치 완화) 국내 예방접종력(3차접종률 인구 대비 70%) 등 고려, 국내 입국 후 기준미달 등 부적정 서류로 확인된 경우 입국 조치는 완화 -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조치 개선안
※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유의사항: 예방접종력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한 입국자라도 반드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며,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부적정 서류일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현행유지) ❍ 시행: 2022. 4. 6.(수) 입국자부터 적용 *4.6일 전 입국하여 격리 중인 입국자는 4.6일부터 소급적용 가능 |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안내)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자체용 지침(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5.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 1부.
6.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 조치 개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