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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및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4-07
조회
488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53(2022.4.1.)]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79(2022.4.5.)]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을 개정하여 보내왔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입국 후 확인된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을 보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연구실, 연구소,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1)개정 안내([붙임 1~4]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등 방역관리 체계 완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확대 시행(국내→해외)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2) 항만 입항 선박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관리방법 변경


- 국내 병상 부족 등에 따라, 선내에서 7일간 격리 후 해제 조치


- 동승선원에 대한 검사 방법 변경(PCR → RAT), 하선자 전수 PCR검사는 유지


❍ 시행시기: 2022. 4. 1.()부터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 방문)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출발국가 구분 없이 적용 가능)


구 분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

 

 

 

 

 

① 입국정보

 

② 접종 이력

 

③ 증명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자동 연계

증명서 첨부


불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직접 입력

증명서 첨부


필요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붙임 2]의 (부록 2) 참조


-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붙임 5~6] 참조)


❍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임시생활시설와 검역소 등 방역현장 업무부담 완화 및 입국자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입국 후 확인된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조치를 개선


❍ 주요 변경사항


- (항공편 탑승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제출(기준미달)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제한은 유지


- (입국 후 조치 완화) 국내 예방접종력(3차접종률 인구 대비 70%) 등 고려, 국내 입국 후 기준미달 등 부적정 서류로 확인된 경우 입국 조치는 완화


-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조치 개선안


대상

현 행

개 선



내국인

- 5일 시설(자부담) + 2일 자가격리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 입국불허

-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 (단기) 입국불허




내국인

- 5일 시설(자부담) + 2일 자가격리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 입국불허

-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 (단기) 입국불허


※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유의사항: 예방접종력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한 입국자라도 반드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며,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부적정 서류일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현행유지)


❍ 시행: 2022. 4. 6.() 입국자부터 적용


*4.6일 전 입국하여 격리 중인 입국자는 4.6일부터 소급적용 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안내)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자체용 지침(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5.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 1부.


6.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 조치 개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