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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4-07
조회
381

1.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25(2022.4.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국가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지정국가 없음


 붙임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