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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4-07
조회
400

1. 관련: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26(2022.4.1.)]


2.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지부티

미지원

일부지원

'22. 4. 1. ~ 4. 30.(입국일 기준)

루마니아

전액지원

일부지원

캄보디아

일부지원

미지원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붙임 3 참조]


❍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지원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 4월)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