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
1. 관련: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26(2022.4.1.)]
2.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붙임 3 참조] ❍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지원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 4월)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