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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신고 일괄 신고기간 종료 임박에 따른 신고 독려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4-04
조회
582

대한약사회에서 온 아래 공문을 참고해주시고, 약사 면허 취득자 중 미신고자는 공문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