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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4-04
조회
521

1. 관련: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4.1.)]


2. 오미크론 확산 현황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한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4. 4.() ~ 4. 17.()까지 시행됩니다.


3.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 → 10까지 확대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3시 → 24까지로 완화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