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244(2022.3.1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259(2022.3.1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337(2022.3.21.)]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붙임 1~2)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붙임 3)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4)을 변경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붙임 4의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구성원에게 적극 안내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4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현행화([붙임 4], 7페이지) |
5.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5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1부.
2.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 1부.
3.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개정 안내) 1부.
4.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5.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6.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