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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3-29
조회
548
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290(2022.3.24.)
2. 국세청과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3. 이에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학생들이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에서 주류면허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문의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