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3.2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486(2022.3.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장학복지과-3225(2022.3.18.)]'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붙임 5)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사적 모임: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8명까지 가능) ❍ 적용 원칙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 적용 원칙(인원수 제한):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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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