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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3-18
조회
716

1.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3.21.~4.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3.18.)]


 


2. 아직 국내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3. 21.() ~ 4. 3.()까지 시행됩니다.


 


3.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까지 가능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제한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