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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3-18
조회
522

1. 관련: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899(2022.3.14.)]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77(2022.3.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중대본 3.11.)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단계적 격리면제 확대에 대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단계적 격리면제 확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시점 및 확인방식


구분

격리면제 적용대상

격리면제 적용시점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2022. 3. 21.(월)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2022. 4. 1.(금)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WHO 긴급승인 백신*을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2022. 3. 21.(월)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


 


❍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2022. 4. 1.(금)부터


 


붙임 교육부 공문(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