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223(2022.2.14.)]
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개정·배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67(2022.2.22.)]
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수정본) 안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25(2022.3.4.)]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등(붙임 1~2) 및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판 수정본(붙임 3)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4)을 변경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붙임 4의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구성원에게 적극 안내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4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신고 대상자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
상시관리
|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0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 까지 격리 유지
|
-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대상자로 관리,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로부터 10일간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
기타 등교 및 출근 관리
|
(신설)
|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의사환자/유증상자 발생시 대응(관리)
|
(신설)
|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및 능동감시(관할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검사 시행
※ 검사 권고사항:
‧ 확진자의 동거인(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또는 15분 이상 대화(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총 3회)
‧ 동일 공간에서 근무(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증상 모니터링, 증상 발생 시 재검사 권고
|
학사/복무상황 처리
|
-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의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
· 교원, 직원 및 연구원의 경우 확진환자는 ‘병가’처리,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공가’처리
|
- 확진환자의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
· 교원, 연구원의 경우 확진환자는 '병가’처리
· 직원의 경우 확진환자는 병가(일반)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중 선택 가능
|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학사/복무상황 처리
|
- 학생: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은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권고
- 수업담당교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으로 수업 진행 권고
격리 해제 후 수강생에게 추가 비대면기간을 사전 안내
|
- 학생: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참석 가능
- 수업담당교원: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전환 가능
|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판(수정본)[붙임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주요 변경사항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 전 PCR검사
(총 2회)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수동감시
(10일)
|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가능
|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
|
등교 가능
|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 대상 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격리 통보
|
강의실
|
- 22년 1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일부 조정(완화)하여 적용
<'22년 1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
방역 관리 기준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
강의실 면적 2m2당 1명
|
|
식당·카페 등,
실내 체육시설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22.3.1. 0시부터)
※ 3.1. 0시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의 음성확인 소견서는 발급 가능
· (실내 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취식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
도서관
|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제한 없으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입장 가능
|
동아리 활동
|
-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행사에 동아리가 참여하는 방식 으로 운영 권장(개별 동아리활동은 사적모임 기준 준수)
|
학내 행사,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교과+비교과) 진행 시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 우리 대학의 경우 교내 코로나19 분자 진단 검사 활용 가능
|
|
5.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5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개정 안내 등) 1부.
2. 교육부 공문(「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개정·배포) 1부.
3.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수정본) 안내) 1부.
4.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5.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6.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