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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3-08
조회
584
1. 관련: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3.4.)]
2.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로, 당초 2022. 3.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앞당겨 조정되어 2022. 3. 5.(토) ~ 3. 20.(일)까지 시행됩니다.(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3.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붙임] 참조)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시→23시까지로 완화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