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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적사진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3-04
조회
652

1. 관련: 학생지원과-5410(2019.8.9.), 「학생 학적사진 변경 신청 및 승인 안내」


2.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적사진 변경을 위한 메뉴얼 및 유의사항을 재안내해 드리오니 신청 후 행정실로 확인 요청바랍니다. 


가. 대상: 학생(단, 졸업 및 수료 후 연구생 미등록자는 사진변경 불가)


나. 학적사진 변경 절차: 학생이 사진변경 신청 후 학과 담당자 승인


- 학생(사진변경 신청): 마이스누포털→학사정보→나의 정보→개인정보수정→사진변경


- 학과 담당자(사진변경 승인): 통합행정정보시스템→학생→학생정보관리→학생사진관리(승인)


다. 시스템 권한(학생사진관리(승인)) 부여


- 각 단과대학 담당자는 행정실장에게 권한을 받아 학과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라. 유의 사항


- 승인된 사진이 모바일 학생증 및 학생증이 발급되므로, 직원 관리자 메뉴얼의 사진승인 예시를 확인한 후 학생분들은 사진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학적이 졸업 및 수료로 변경된 후에는 사진변경이 불가하니 매 학기 말 전에 사진 변경 요청하여 주시고 행정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880-7826)


붙임 사진변경 매뉴얼 학생용 및 직원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