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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24
조회
609

1. 관련: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11(2022.2.2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 관리체계가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접촉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었던 출입명부의 활용도 저하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중단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 단,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사용 중인 QR 서비스는 유지됨에 유의


3.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연구소,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변경된 조치를 시설 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현행

변경

접종증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유지


(변경 없음)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잠정 중단


❍ 시행일: 2022. 2. 19.(토)


□ 출입명부 변경사항에 대한 각 기관(지자체) 협조요청 사항(임대업소, 체육시설 포함)


❍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시설관리자 안내


- 관리 중인 출입명부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자체개발 앱 등)


❍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QR) 서비스는 유지


- 방역패스 시설에 QR은 유지되며, 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은 중단


붙임 교육부 공문(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