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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처리기준 등 지침 변경 사항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24
조회
687

1. 관련: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1534(2022.2.11.)


2.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법령 등 복무관리 위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변경된 처리기준 및 인원배정 제한 적용 지침 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복무관리 담당자 및 복무관리 책임자(지도교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으로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출장·파견 등 신상변동 통보 위반업체 처리기준 세분화


- 인원배정제한 적용시점 변경(편입인원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


- 전문연구요원 파견 및 출장 8일 이상 시 토요일·공휴일 제외하여 기간 산정


붙임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