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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자체점검 실시 요청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15
조회
914

1. 관련: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1350(2022.2.8.)


2.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자체점검을 요청하여와 알려드리오니, 3월부터 소속 대학(원)장은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예정이오니 복무책임관 지도교수님들과 전문연구요원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무관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시평가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예정입니다. 


가. 점검주기


1) 매월 1회(점검일시: 복무관리 담당자가 불특정일로 자체 결정)


2) 20223월부터 시행*


* 복무 중인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없는 경우, 자체점검 실시 비대상


나. 점검사항


1) 출·퇴근 점검 : 정시 출·퇴근 여부: 복무관리 담당자는 불시에 정시 출·퇴근이 이루어 졌는지 자체점검


2) 근무지 이탈 점검 : 근무지 이탈 여부


: 복무관리 담당자는 불시에 업무시간 중 전문연구요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자체점검


다. 행정사항 : 소속 대학(원)장은 매월 자체점검 결과 기록을 별도로 유지·관리*


* 자연계대학원의 단과대학 및 학과별 복무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 단과대학 및 학과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괄 복무관리 담당 및 책임자가 그 결과를 취합하여 유지·관리(점검일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 별첨할 것) / 현장 실태조사 시 복무관리 자체점검 기록 확인 예정


라. 유의사항 :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수시평가 감점*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5의2 감점요소 중 '④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종합평가(기본평가+수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2022년도 배정인원 대비 5~10% 배정인원 감축(50~60점은 전년대비 5% 감축 / 50점 미만은 전년대비 10% 감축)


4. 아울러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외출 등 복무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된 연구실과 연구분야에서만 복무하여야하며, 겸직(영리활동 포함)이 엄격히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복무관리 자체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