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11
조회
769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 연구소, 연구실, 기관에서는 입주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2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2년 2월부터 신청 가능


나.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다.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 행정실장님께 권한 부여 요청


임용예정자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라.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마.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3년 이하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4년 초과(40%할증)

A동(가족실)

633,100원

759,700원

886,300원

B동(스튜디오)

399,900원

479,800원

559,800원


바. 관리비 인상(2022.03.01.예정)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2.03.01.예정)


※ 2022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