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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11
조회
786
1.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외국인민원센터-101(2022.2.4.)
2.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중 2022.3.1.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오니, 각 연구소, 연구실 대학(원) 소속 유학생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이전 |
현행 |
비고 |
보험료 경감률 |
70% |
60% |
2022.3월.~2023.2월까지 |
보험료 |
42,030원 |
56,030원 |
|
※ 기타사항: 2022.2.10 이후 이메일 민원접수 처리 불가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1부.
2.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1부.
3.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서 서식 각 1부.
4.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서 견본 각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