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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11
조회
701

1. 관련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45(2022.2.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영문)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44(2022.2.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격리면제 기간

10일

7

격리면제서 발급자 명단 통보

-

심사부처는 격리면제서 신청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


□ 시행일: 2022. 2. 4.(금)


※ 위 변경사항은 '22.2.4.(금) 발급 건부터 적용


 


붙임 1. 교육부 및 중수본 공문(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서식(영문) 안내) 각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4.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