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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06
조회
1174

1. 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4.)]


2.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되어 2022. 2. 7.() ~ 2022. 2. 20.()까지 시행됩니다.


3.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드립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