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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관련 2차 조정사항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오기사항 정정 등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2-06
조회
997

1. 관련


가. 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관련 2차 조정사항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72(2022.1.28.)]


나.「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오기사항 정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6(2022.1.27.)]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2월)[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365(2022.1.28.)]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 PCR검사체계 전환 사항을 반영한「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니 전 구성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조정사항([붙임 1~3] 참조)


○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PCR 검사받기


→ 일상생활 복귀 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한 진단검사 받기


• 우선순위 대상(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심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PCR검사 시행


•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검사 결과 양성이면 PCR검사 연계


•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또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장학복지과-1103(2022.1.28.)] 또는 [붙임 3] 참조


3. 또한,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붙임 4~7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오기사항 정정 안내[붙임 4,5]


❍ 오기 정정 사항: "4)「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문구 삭제([붙임 5]의 2p, 41p, 53p, 70p)


※ 기존 시행 공문: 장학복지과-1101(2022.1.28.)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2판) 안내


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2월)[붙임 6,7]


❍ 주요 변경사항 없음


※ '22년 2월 기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현황은 [붙임 7] 참조


붙임 1. 교육부 및 중수본 공문(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관련 2차 조정사항 안내) 각 1부.


2. 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일상복귀 전 진단검사) 1부.


3.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관련 문서 각 1부.


4. 교육부 및 방대본 공문(「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오기사항 정정 안내) 각 1부.


5.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수정) 1부.(첨부파일업로드갯수초과로 다음공지글에 안내)


6.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2월)) 1부.


7.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년 2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