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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협조요청(수정)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2-06
조회
901

1. 관련


가. 장학복지과-1014(2022.1.27.)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방역조치 등 안내


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협조요청(수정)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348(2022.1.27.)]


  2. 질병관리청에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내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를 대상으로 아래 수정사항을 (재)안내 및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준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택근무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최소 3일간의 재택근무 권고

(좌동)

신속항원검사 실시

❍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총 2회)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항 원검사 추가 실시(자가검사키트 구매비용 본인부담)


※ 자가검사 결과는 사진으로 보관,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보건소 안내에 따라 PCR 검사

 


(좌동)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에 사용된 물품(장갑, 면봉, 검사키트 등)을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PCR 검사 시행


□ 시행일: 20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붙임 1. 교육부 공문(「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협조요청(수정)) 1부.


2.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문(수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