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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30
조회
783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제41조제2항 및「병역법시행령」제89조제2항
나.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70(2022.1.17.)
2.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연장시 '무단결근 등' 해당일수를 복무기간에서 제외토록 다음과 같이 개선·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일수 산정기준
: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미산입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의 5배수를 복무연장
현 행 |
개 선 |
적 용 예 시 |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산입 |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 |
1일 무단결근 시 총 6일 복무연장 (무단결근일수1일+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
나. 시행: '22. 1. 1. 이후 발생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외출(누계 8시간)부터 적용.
붙임 산업지원인력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병무청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