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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30
조회
783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제41조제2항 및「병역법시행령」제89조제2항


나.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70(2022.1.17.)


2.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연장시 '무단결근 등' 해당일수를 복무기간에서 제외토록 다음과 같이 개선·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일수 산정기준


: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미산입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의 5배수를 복무연장


현 행

개 선

적 용 예 시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

1일 무단결근 시 총 6일 복무연장


(무단결근일수1일+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나. 시행: '22. 1. 1. 이후 발생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외출(누계 8시간)부터 적용.


붙임 산업지원인력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병무청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