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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2판)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30
조회
684

1.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2판)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0(2022.1.2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2판)」을 보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연구소,연구실 등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개요 [붙임 2 참조]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등


❍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3.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22.3.1.부터는 '09.12.31.이전 출생자(13세 이상)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 주요 개정사항[붙임 1 참조]


구분

주요 내용

방역패스용 증명서·확인서의 전자·온라인 발급 확대

❍ 전자 PCR 음성확인서·예외확인서 발급


❍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으로 종이확인서 발급 출력

진단검사체계 개편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적용)

❍ PCR 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신속항원검사로까지 확대


(일부 지역에 우선 적용)

주요질의응답 추가(p52~p75)

❍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1339 콜센터, 지자체 회의 주요 질의 등)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