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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2022년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실태조사 실시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25
조회
1060

1. 관련:「병역법」 제43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66(2022.1.17.)


2.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실태조사가 온라인 실태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로 병행 실시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휴대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메세지(카카오알림톡) 수신 시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실태조사


1) 대상: 복무관리담당자(병역일터 포털 등록자) 및 전문연구요원


2) 시기: 연 1회(개별 안내 예정)


3) 방법: 모바일메신저(카카오알림톡) 또는 병역일터 포털 활용


4) 휴대전화번호 수정: 병무청 홈페이지 → 나만의 누리집(민원) → 로그인 후 정보수정


나. 현장 실태조사


1) 대상: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취약분야 및 특별 실태조사 대상 (미응답, 답변 불일치, 복무만족도 저조, 기타 복무관련 위반사항 신고 등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기: 수시(불시)


다. 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


1) 대상: 복무관리 담당자(병역일터 포털 등록자)


2) 시기: 분기별 1회(2월, 5월, 8월, 11월)


3) 방법: 모바일메신저(카카오알림톡) 또는 병역일터 포털 활용


4)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참여 시 수시평가 5점 감점


3. 아울러, 2022년도 10월 중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내용과 수시평가·감점사항에 대한 평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시평가 가점사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표4의2, 별표5의2


나. 달라지는 내용: 종합평가 결과(명단) 공개


다. 제출기간: 2022. 9월 중 (※ 수시평가 가점사항 증빙자료 제출안내 예정)


붙임 1.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훈령 별표4의2) 각 1부.


2.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훈령 별표5의2)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