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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훈령개정사항 및 복무관리 매뉴얼 송부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25
조회
1343

1. 관련


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846호)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5항 및 제54조의2(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기준 등)


나.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36(2022.1.17.)


2.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32조 5항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40시간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54조2(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주간 복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된 경우 신상변동 통보 등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매뉴얼에 따라 복무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조문 1부.


2.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 책자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