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근로장학금 시급단가 변경 알림 및 2022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5813(2021.12.27.)
나.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실무위원회(2022.01.19.) 심의
2.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근로장학금(교내근로, 유형 4) 시급단가 변경으로 교내근로장학금(유형 1, 2 및 유형 3 학부생) 시급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근로유형별 시급단가
구 분 |
근로유형 |
시급단가(원)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
교내근로 |
유형 1, 2 |
9,000 |
9,160 |
|
유형 3(대학원생) |
10,000 |
변동사항 없음 |
||
유형 3(학부생) |
9,000 |
9,160 |
|
|
국가근로 |
유형 4 |
9,000 |
9,160 |
|
유형 5 |
11,150 |
변동사항 없음 |
나. 적용일: 2022. 1. 1.부터.
2022학년도 1학기 교내 근로장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교내 근로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예정 재학생
2. 신청기간: 2022. 1. 24.(월) ~ 2. 4.(금)
3. 신청유형: 유형 1(월 40시간), 유형 2(월 60시간), 유형 3(월 80시간)
4. 신청방법: mySNU포털 온라인 신청
가. [학생] mySNU포털(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근로장학금 신청
나. [대학] 지도교수 전산 승인: 2022. 2. 11.(금)까지 완료
다. [근로관리기관] 근로장학생 선발 및 보고: 2022. 2. 24.(목)까지 완료
5. 기타사항
가. 근로장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근로장학 미신청자 선발 제한
라. 기관별 근로장학생 배정인원은 2월 중 공지 예정
마. 연말정산 시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반드시 안내
붙임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