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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 논문 미제출자(기한: 2022. 2월 말) 제출기한 연장 및 초과자 연구생 신청 안내 - 1. 26.까지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1-20
조회
999

석·박사학위 논문 미제출자 중 제출기한이 2022. 2월 말인 학생을 대상으로 기한 연장 또는 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 신청대상


- (석사) 논문 미제출자 중 수료 후 4년(2022. 2월 말)을 초과한 학생


- (박사) 논문 미제출자 중 수료 후 6년(2022. 2월 말)을 초과한 학생


○ 연장기간: 2년 이내


○ 신청방법: [붙임1] 서식을 작성(서명 포함)한 후 원본 제출


○ 제출처: 21동 105호 교학행정실(곽희정)


○ 제출기한: 2022. 1. 26.()


○ 문의: 곽희정 주무관(02-880-7863, khj1024@snu.ac.kr)


 


2.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 신청대상


- (석사) 논문 미제출자 중 수료 후 4년을 초과하고 연장기간 2년(2022. 2월 말)을 초과한 학생


- (박사) 논문 미제출자 중 수료 후 6년을 초과하고 연장기간 2년(2022. 2월 말)을 초과한 학생


○ 등록기간: 3년


○ 신청방법: [붙임2] 서식 3종을 작성(서명 포함)한 후 원본 제출


○ 제출처: 21동 105호 교학행정실(곽희정)


○ 제출기한: 2022. 1. 26.()


○ 문의: 곽희정 주무관(02-880-7863, khj1024@snu.ac.kr)


  ※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시 일정 학기 등록 및 학점 취득 필수


    - (석사) 1개 학기 이상 등록, 6학점 이상 취득


    - (박사) 2개 학기 이상 등록, 9학점 이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