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22.2.3.)
1. 관련: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22.2.3.)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7076(2021.12.29.)]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22.1.6.) 중에 있습니다.
3.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및 해외유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4주간('22.1.7.~2.3.)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였음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 관련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구분 |
적용 대상 |
입국 불허(금지)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① 입국 전, ② 입국 1일차, ③ 입국 5일차, ④ 격리해제 전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및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소지한 해외예방접종자 포함) 격리 실시 |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시행기간 : '22. 1. 7. ~ '22. 2. 3.(4주간 연장*)
* (기존) '21. 12. 3. ~ 12. 16. → (1차) '21. 12. 17. ~ '22. 1. 6. → (2차) '22. 1. 7. ~ 2. 3.
붙임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