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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22.1.13.~)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10
조회
468
1.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및 협조('22.1.13~)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7097(2021.12.30.)]
2.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연구실, 연구소, 등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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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
미얀마 發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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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문)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