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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12-28
조회
675

1. 관련


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622(2021.12.22.)]


나.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623(2021.12.22.)]


2. 교육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붙임 1)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붙임 2)를 보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연구실, 연구소 등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구성원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관

제목

주요 사항

붙임1

여성가족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12개 언어* 번역본 송부 및 다문화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사적모임 인원 축소: 전국 4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1그룹, 2그룹): 식당, 카페 등


- 행사·집회: 49인까지 접종여부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붙임2

중앙사고


수습본부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1부.


2. 교육부 공문(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1부.